타이틀 타이틀

학회연혁

세계를 향한 힘찬 도약

학회연혁

  • 설립목적 및 인적 구성

    - 국제해양법학회는 민법 제32조 및『국토해양부 및 그 소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2010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학술단체로서, 해양법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수산정책과 국제해양질서의 합리적 형성,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해양법학회는 2001년 10월에 해양수산부를 감독 부처로 설립된 구 해양법포럼을 이어받았다.

    - 국제해양법학회는 현재 해양수산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의 연구 및 조사, 연구 성과의 발표와 출판, 해양수산 관련 각종 연구발표회의 개최, 기타 정부에서 위임, 위탁하는 사업 및 본 회의 목적사업을 위한 관련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인적 구성은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일반회원으로 구분되며 전체 회원은 현재 50여명이다.

  • 본 학회의 역할 및 활동영역

    - 해양법학회는 국내에서 국제해양법을 전공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을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해당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업적을 쌓아왔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설립 이후, 정부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연구사업을 수행하여 정부의 관련정책 수립에 일조를 해왔으며, 해외 연구자들의 초청, 세미나 개최, 연구실적의 출간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부 각 부처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적 구성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사료된다.

  • 해양법학회의 학술활동

    - 국제해양법학회는 해양법포럼 시절부터 해양수산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의 연구 및 조사, 연구 성과의 발표와 출판, 해양수산 관련 각종 연구발표회의 개최, 기타 정부에서 위임, 위탁하는 사업 및 본 회의 목적사업을 위한 관련사업 등을 수행해왔다.

    - 국제해양법학회는 우리나라에서 해양법과 해양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해양수산부, 외교부, 해양경찰청 등 유관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양법과 관련된 연구사업과 학술행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